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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서 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9-01 09:17
2023년 9월 1일 09시 17분
입력
2023-09-01 08:28
2023년 9월 1일 08시 2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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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가 지급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9.01. 뉴시스.
1일부터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아이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매월 1~15일, 문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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