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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청라시티타워’ 결국 법정 간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8-31 09:55
2023년 8월 31일 09시 55분
입력
2023-08-31 03:00
2023년 8월 31일 03시 00분
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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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받은 민간사업자
LH 상대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
“공사비 떠넘겨… 계약 해지 부당”
인천 청라국제도시 중심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자 가장 높은 전망타워(448m)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올 5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맡았던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3만3000㎡(약 1만 평) 부지에 전망타워와 복합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캐나다 업체의 예비공탄성실험에서 ‘구조물 안정성 확보 불가’ 판정을 받았다. 공탄성실험이란 실제 건축물과 유사한 모형을 만든 뒤 바람이 구조물 외벽에 작용하는 하중과 진동 등의 영향을 관찰, 측정하는 실험이다.
청라시티타워 측은 “LH의 부실 설계로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이를 SPC에 전가했다”며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오히려 책임을 돌리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청라시티타워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소송전이 원만하게 해결돼 하루빨리 인천 시민들이 청라시티타워를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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