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 기간 중 제주서 경찰 간부가 음주사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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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 사고 후 조치 없이 약 4㎞ 도주

제주 현직 경찰관이 만취 운전으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여·40대) 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에도 약 4㎞를 차를 몰아 달아나던 A경위는 제주시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인도를 통과해 건물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적으로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글 게시’가 빈번해지자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다며 곳곳에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엄중한 시기에 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비위로 경찰 전체의 노고를 퇴색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전체 경찰을 상대로 당부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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