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백신 피해보상 거부 소송 항소…추가소명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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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질병청에 항소 취하 요구
"유사 사례 560건…더 많은 신청 예상"
조규홍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할 것"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진 30대 남성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전문위)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상황이 된다”며 “향후 전문위 구성이나 운영에도 상당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 판단을 위해 2심 종료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질병청 전문위는 A씨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소견에 따라 오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연구에서 백신 접종과 뇌졸중 및 뇌출혈 등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는 질병청에 항소 취하 및 주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질병청은 최근 복지위에 ‘2022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통해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단순히 한 사례가 아니고 560건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이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 시에 백신 접종의 기준이라든지 또 금기 대상 선정 등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 청장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항소 취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인과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명시한 것”이라며 “2심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 다시 두 번의 죽음을 맞게 하는 고통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실제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증 못한 백신을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거의 강제로 접종하다시피 한 접종이고 당시와 현직 대통령도 백신 피해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1심 판결을 부정하고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좀 더 피해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전향적 기준을 갖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질환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원이 올 하반기 중 최대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시정 요구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항소 일괄 취하를 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항소 취하 검토 등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방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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