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홀로 넘어진 할머니, 연락처 주고 약국 데려간 기사 뺑소니 신고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2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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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버스에서 홀로 넘어진 70대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뺑소니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연락처 드리고 약국까지 모셔다드렸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합의해 주면 신고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는 시내버스 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승객 B씨는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곧 넘어졌다. 놀란 A씨는 차를 세운 뒤 B씨를 일으키며 ‘괜찮냐’고 물은 뒤 자리에 앉았다. 약 6분 뒤 A씨는 B씨를 부축해 하차를 도와 약국까지 데려다 줬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듯해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넘어진 분을 부축해서 정류장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드리고 연락처 드렸다. 그날 근무를 마치자마자 사고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영상 제출하고 신고했는데 ‘내 잘못이 있냐’고 물었더니 경찰도 잘못 없는 거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안 해줬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저를 사고 미조치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해 주면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면허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넘어질 때 버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무죄 나온다. 경찰에서는 승객이 다쳤으면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즉결심판 가면 무죄 나온다. 이번 사건도 판사가 영상만 보면 무죄 선고할 사건으로 보인다. 저는 버스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어 “‘허리 조심하세요. 내리세요’ 그랬다면 사고 미조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연락처 적어드렸고 약국까지 모셔다드리지 않았나. 혹시 경찰이 사고 미조치로 처리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제발 연세 드신 분들은 미리 일어나지 마셔라. 젊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차 멈춘 다음에 일어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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