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건물 3층 규제 완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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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통과땐 10층 이상 허용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의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남대문시장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 달 문화재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숭례문 인근에 위치한 남대문시장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건물 높이가 약 3층에 해당하는 11∼15m로 제한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남대문시장 건물 높이가 10∼17층(39∼69m)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문화재청에 조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 개별 문화재의 입지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안이 확정되면 대표 관광유산인 남대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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