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도 당연 보호돼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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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부, 현장 보육교사들과 간담회
“이달 말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담을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교권보호 종합 방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리 침해 예방책도 함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급 학교와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리 침해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당연히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더 이상 인권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직·전문직으로서 더욱 존중 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도 “보육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돼야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유치원, 초·중·고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가 관리하던 유치원과 복지부가 관할하던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을 교육부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책을 골자로 하는 교권회복 종합 방안을 준비 중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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