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SNS로 초등생 유인 5일간 함께한 춘천 5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8-11 17:24
2023년 8월 11일 17시 24분
입력
2023-08-11 17:24
2023년 8월 11일 17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뉴스1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20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동해고속도로 버스·화물차 등 4중 추돌…13명 병원이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지하철서 잠든 모습 포착됐던 이준석 “옆 자리 그 분께 죄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약국조차 없는 외딴섬엔… 바다 위 의료진이 수호천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