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 압수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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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1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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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2학기부터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교육부는 “8월 말 마련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이 내용이 반영되면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할 경우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해당 고시가 발표되면 7개 시·도(경기·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가 시행 중인 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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