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구속기간 연장하기로…딸 공범 기소도 검토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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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12일에서 22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피의자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나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을 상대로 ‘50억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해 청탁 대가인 금품수수 약속의 실현 등 공모 관계를 포함해 범행의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 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을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뒤 22일 이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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