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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소환 절차 착수
뉴스1
입력
2023-08-09 13:10
2023년 8월 9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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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스1
법원이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1)에 대해 ‘피고인 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기소된 허 전 회장은 코로나19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그는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왔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재판 연기 사유로 주장해온 국제항공편 운항도 늘었다”며 “법무부 등의 범죄인 인도 절차와 별도로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개의 재판 준비기일을 잡아 뉴질랜드 당국에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등 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기일상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은 내년 4월12일과 5월10일, 6월14일에 광주지법에서 각각 열리는 것으로 잡혔다. 허 전 회장의 실제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허 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여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낙인효과로 공정한 사법절차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입국에 따라 신병이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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