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요즘은 교사가 학대 당해…학생 지도범위 매뉴얼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8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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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중등교사 20명과 교권보호 간담회
"교육부 '생활지도 범위' 고시에 사례 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관련 시도교육청 단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중등교사와의 간담회 중 취재진과 만나 “교사가 어떤 말을 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정서학대라고 고발하는데 그로 인해 역으로 교사가 정서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어디까지가 아동학대라는 도전을 받지 않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법·제도보다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는 사례를 좀 더 붙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부터 학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생활지도권이 확립됨에 따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고시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이초 사태 이후 학교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교권보호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교사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저경력 초등교사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현장에는 중등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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