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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집 앞에 쪽지 놔둔 50男 “친구 하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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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11:26
2023년 8월 4일 11시 26분
입력
2023-08-04 11:25
2023년 8월 4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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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앞에 음식과 메모 남긴 남성 스토킹 혐의로 체포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앞에 “친구 하자”는 내용의 메모와 음식을 두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의 집 문 앞에 닭꼬치와 메모 한 장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다. 메모에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합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자 B씨는 “누구시냐”고 물었다. 10차례 이상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던 A씨는 문 앞을 서성이다 사라졌다.
A씨는 다음 날인 1일 B씨 집에 치킨을 배달시켰다. 배달원이 두고 간 봉투에는 치킨과 맥주, 쪽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쪽지 내용은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였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토킹하려던 게 아니라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쪽지 사진과 전후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조치해 줬다”고 전했다.
이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며 “가해자가 또 접근하면 아예 이사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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