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헬스트레이너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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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당 5~10만원…SNS 통해 판매
구매자 1031명…6억원어치 팔려
檢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않길”

검찰이 6억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 B(36)씨 형제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31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은 1병당 5~10만원에 팔렸다. 범죄 수익금은 총 6억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부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방식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택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1억원어치를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로 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다.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관리 대상이다.

검찰은 식약처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했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헬스장 2개소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300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A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식약처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 형제가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본 사건의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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