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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가게 앞인데 뭐가 문제?”…신고 않고 노상장사한 업주 ‘유죄’
뉴스1
업데이트
2023-08-01 12:58
2023년 8월 1일 12시 58분
입력
2023-08-01 12:57
2023년 8월 1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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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치킨집 업주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설치해 손님을 받으며 노상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종류별 신고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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