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잡아달라는 요청에 주먹질…“내 개는 안 물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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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이 부모 폭행한 40대 김모 씨 징역 4개월 선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이 부모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4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송혜영 부장판사가 폭행·모욕 혐의로 피소된 김모 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6월 15일 김 씨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편의점에는 손님 A씨가 자녀와 함께 있었다. A씨가 김 씨에게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자 김 씨는 “내 개가 애들을 물면 100배로 보상할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퍼붓고 A씨를 밀쳤다.

김 씨는 신고를 위해 이 모습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 B씨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설을 뱉고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하며 “김 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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