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 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총장 특활비로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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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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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에 해당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 및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을 낸 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쌈짓돈처럼 썼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사할 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를 잡으려고 여의도 식당을 뒤져 선거캠프 직원 밥 사준 것까지 조사하고 매일 검찰에 소환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200억이 넘는 돈을 떡값처럼 나눠먹었다”고 꼬집었다.

장모 최은순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1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실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 불소추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할 수 있게 충실히 수사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제가 보고받았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소회의실 조찬모임 명단으로 금품 수수의원을 특정했다니 황당할 뿐이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건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제게 공식 후원금을 냈으며 후원금을 낸 의원들이 돈을 받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이 경선 캠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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