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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금의 2배 줄게” 투자금 110억 편취한 일당 모두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5 10:00
2023년 7월 25일 10시 00분
입력
2023-07-25 10:00
2023년 7월 25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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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상대로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110억원대를 편취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동대표인 40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자체 개발한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며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 310명을 속여 총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 중 일부를 지점장으로 임명, 서울과 대전, 청주 등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시차와 세력 형성 등 해외 선물 옵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I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하면 일일 평균 약 2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홍보한 프로그램은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확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자금을 운영했고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접수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으며 관련 사무실 압수 등을 통해 11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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