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시공사 금호건설에 25억원 손배소 제기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25일 09시 50분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과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4.5/뉴스1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과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4.5/뉴스1
경기 성남시가 올해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5억 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분의 동결·융해 반복과 제설제 사용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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