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받고 불법체류 선원 50명 취업 알선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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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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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선원 고용난을 노려 불법체류자 1인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한 40대 여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오징어 성어기에 유자망 어선 선원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제주, 여수, 태안 등에 불법체류 선원 50여 명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알선 대가로 1인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선원 평균 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적으로 근무처를 등록한 외국인 선원들 역시 근무처 변경 없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를 보장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기 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고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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