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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하고 싶어서”…주소 허위 기재했다가 해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0 13:57
2023년 7월 20일 13시 57분
입력
2023-07-20 13:56
2023년 7월 2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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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상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발각돼 해고된 사연 알려져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면 뽑아주지 않을까 봐 주소를 속였다가 거짓이 들통난 뒤 해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회사에서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면 안 뽑아줄까 봐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면접 볼 때 속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원했던 회사였기에 간절했다는 작성자는 “첫 출근하고 등본을 제출했는데 점심시간에 상사가 불렀다”며 “왜 주소지가 회사랑 이렇게 머냐”는 상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털어놓았다고 한다.
상사는 작성자를 다시 불러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용하고 싶지 않다. 관두는 것이 좋겠다”라 말했고 작성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주소도 속였는데 뭔들 못 속이겠나”, “모집 공고에 이력서에 거짓 정보 기재하면 입사 취소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을 거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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