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바가지 요금’ 단속…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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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
불법 옥외광고물도 정비

서울 중구청에서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이 회의를 하는 모습.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 일대 길거리 음식 요금을 단속하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 요금 등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중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명동상인회와 협의해 10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종합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개선해 관광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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