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반대편 차로에서 또 치여 사망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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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인 뒤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깔려 숨졌다.

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4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서마산교회 앞 왕복 4차로에서, 서마산IC에서 석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충격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쓰러지면서 마주오던 QM6 SUV에 다시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양쪽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와 C씨는 사고당시 음주와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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