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은폐’ 혐의 정순신·윤희근 불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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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
아들 학폭 소송 사실 숨긴 혐의
혐의 인정 안 된다 판단 불송치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함께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아들 정모씨(22)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질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임기 시작 전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임명을 취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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