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류 ‘케타민’ 밀수입한 고교생…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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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록 검토 이후 속행 요청"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 측은 재판 준비에 필요한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날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A군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 이후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에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군은 공범 B(31)씨와 함께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약 2900g(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젊은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독일 거주자 C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세관은 C씨가 발송한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 한국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계획을 수립하고 화물 경로를 분석해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이어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 B씨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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