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임명’ 박정화 대법관 퇴임…“합리적 재판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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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임명 대법관…2017년 7월 임시 시작
"대화·타협으로 해결 못 해 사법으로 넘어와"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과 신뢰 보내야 한다"
"합리적 근거 없는 법관 비난, 사회적 갈등 야기"

박정화 대법관은 18일 대법원을 떠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사람과 삶을 향한 애정과 통찰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도,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이나 가치관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분쟁과 갈등이 생기며 많은 사건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 온 이상, 법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한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과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조화와 평화가 공존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러 비판을 접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법관은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고 법관도 이러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대법관은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특허 관련 소송을 연구하는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법관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자동차 생산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처음으로 내놨다.

이 외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을 맡았고,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성전환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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