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 강간 약물’ 밀수범 “징역 14년 가벼워”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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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 25억원 상당 케타민 태국서 밀수"
최대 징역 18년 구형…"처벌 가볍다" 항소
범죄단체 관련 혐의 무죄에 법리오해 주장

검찰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케타민 밀수 조직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주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4년, 함께 기소된 B씨 등 9명에게 징역 5~1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7~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약 25억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라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이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혹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s)로 불리기도 한다.

케타민을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할 경우 무호흡이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전신 마취용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검찰은 이로 인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범죄단체 조직, 활동, 가입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A씨가 케타민 밀수를 위해 B씨 등과 역할분담, 통솔체계, 수익분배 방식 등을 정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가 총책이자 자금책 역할을 했다면, B씨와 C씨는 연락책을 맡고, 다른 피고인들이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조직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친분 관계에 기초해 인솔책과 운반책을 구하면서 조건을 협의했을 뿐, 그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범죄”라며 개인별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를 마치며 이들에게 “다들 젊은 나이이고 상당기간 복역할 텐데, 나중에 사회로 복귀하면 절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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