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아파트 층간소음에 협박…징역 1년6개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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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아이들 발 자르겠다" 윗집 협박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

검찰이 100억원대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흰색 티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온 A씨는 “제가 층간소음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한테 제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관한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렸지만, A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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