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번 주중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시행사인 LH는 추후 소송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를 발표하자 이튿날인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30년 이상 지난 일에 대한 소 제기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한것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이런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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