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옵션 등으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가정주부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투자에 관심 있는 가정주부에게 접근해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7명에게 30~50%의 이윤을 준다고 속였으며 8개월 후 원금까지 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서 투자금 총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투자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을 미루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했고 2건의 추가 피해를 밝혀냈으며 여러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 현혹 수단이므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접근과 주의를 요하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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