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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3급까지 승진 소요기간, 16년→11년 ‘5년 단축’
뉴스1
입력
2023-07-10 13:54
2023년 7월 10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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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0/뉴스1
앞으로 부처에서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처는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3급 : 16→11년)하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상한기준을 넘어 책정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연봉 상한선이 없지만 인사처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의료나 IT, 특수한 분야, 우주항공 등 특수한 분야의 협의 절차도 폐지하려 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여전히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 부처의 경력채용 시험 절차 등이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하며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대폭 줄인다. 동일한 인사 분야의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를 5개로, 위원 구성이 유사한 19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저조한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김 처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각 부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더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제3차, 제4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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