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소송…사립대생들 2심도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9일 09시 14분


'코로나 등록금 반환' 사립대 학생들…1심 패소
1심 "비대면 수업, 생명·건강권 보장 위한 조치"
2심도 "고의·과실로 손해 입혔다는 증거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립대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대학생 180명이 전국 9개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은 사립대·국립대 학생 모두가 제기했는데, 이번 결과는 사립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사립대 학생들 2600여명은 26개 사립대를 상대로 원고당 100만원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업을 전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비대면 수업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고등교육법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격·사이버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판단했다.

1심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각 대학들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국립대생들이 소속 국립대 2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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