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前 나눔의집 소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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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무국장·공사업체 대표에도 징역 2~3년 각각 구형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소장 등 3명에게 징역 4~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눔의 집이나 법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업무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법률상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 할머니 예금 6000만원을 인출한 부분도 전액 공탁을 해 피해가 회복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업무해온 점 등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안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나눔의집에서 해왔던 활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 사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모두 저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 전 사무국장과 유씨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전 소장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고(故) 김화선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00억원을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공사업체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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