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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내달 9일 첫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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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0:09
2023년 7월 7일 10시 09분
입력
2023-07-07 10:09
2023년 7월 7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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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 등 혐의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서 제명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8월9일 오후 2시40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듬해인 지난해 4월 성폭력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그해 5월16일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 7개월여 만인 12월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다만 박 의원이 A씨를 면직하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허위 사직서를 국회 사무철에 제출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행사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12일 보좌진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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