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 8톤 납품했는데”…알고보니 무허가 한약재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6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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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판매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A사 전 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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