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익신고 564만건·금전 처분 8843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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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현황 발표
2012년 대비 13배 증가…금전처분 8843억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2022년 1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564만65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은 884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566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란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신고 등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행위다.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등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564만6520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다 건수다.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현행 471개로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기준법(4.8%)과 장애인등편의법(4.0%) 등이 뒤를 이었다.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처리 공익신고 576만3824건(전년도 신고 포함) 가운데 292만9004건에 대해 8843억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을 내렸다. 공익신고자법 시행 이래 최대 액수다.

이외에 34만189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송부했고, 52만4298건은 자체종결했다.

또 1만4660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약 79억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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