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3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혐의
檢,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 구형
1심,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700만원 선고
선고에 출석 의무 없어 구현모 등은 불출석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에게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KT 임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아주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KT 발전 도모에 힘써왔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 일은 아닌 점, 국회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점,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이 KT에 (자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뉘었다.
당시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지만 KT 법인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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