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듬해 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전용했으며,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직책을 두고 부당하게 급여와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방 전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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