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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에 살인미수 홍콩 7년 도피, 징역 12년…쌍방항소
뉴시스
입력
2023-07-03 10:26
2023년 7월 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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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서 ‘양형 부당’ 등 주장할 듯
절도 범행을 들키자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약 7년 동안 도피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7)씨는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의 문이 열린 아파트로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B(63·여)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 발각이 두려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약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몰래 훔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 택배를 찾아 배회하던 중 B씨 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도주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며 이후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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