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골프채 수수 혐의’ 배우 손숙·前산업부장관 등 檢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03 11:34
2023년 7월 3일 11시 34분
입력
2023-07-03 09:38
2023년 7월 3일 09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희범·손숙 전 장관 포함
대학 교수 및 기자 등 8명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기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 8명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銀값 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올들어 100% 넘게 급등
올해 金 수입 급증, 외환위기 때보다 많았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