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손님 명품백에 액체 튀었는데…“700만원 물어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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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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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에서 손님의 7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게 했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명품가방 700만 원 배상 요구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20살인 대학 신입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자신의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오염된 가방은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 D 사의 제품이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적절한 보상액 범위와 합의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식당 주인과도 상의해 보라”, “진품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액 보상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조언을 남겼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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