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연루…92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재판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30 14:06
2023년 6월 30일 14시 06분
입력
2023-06-30 12:35
2023년 6월 30일 12시 35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인천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십 채 보유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A 씨(27·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대인이며 나머지 2명은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 나머지 1명은 공인중개사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에게 전세보증금 92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임대인 B 씨(27·여)도 A 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64명 중에는 B 씨와 관련된 피해자들도 포함됐다”며 “B 씨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이달말 대표 사퇴후 연임 도전 전망…‘사법리스크’에 연임론 힘 실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의협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능” 일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니가타현, 36년 전 조선인 사도광산 강제노동 기술” 日아사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