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마트 주차장서 카트 정리하던 직원 사망…동료들 “더워도 에어컨 안 켜”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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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에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31) 씨가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경기도 하남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게다가 A씨가 근무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와 연결돼 있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됐다.

동료 직원들은 마트가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놨으며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료 직원 B씨는 “(주차장의 온도가 높아)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약 200개의 철제 카트를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맡았다.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A씨는 약 10시간 동안 “총 4만3000보를 걸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마트에는 주차장 근무자들을 위해 5층에 휴게실을 마련했다. 하지만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 휴식 시간에 다녀오기엔 4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다. 또 다른 동료 C씨는 “5층까지 올라오면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안 쉬는 편”이라고 전했다.

해당 마트는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옥외노동자에게 폭염주의보 발령시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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