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밟은 ‘민폐 차주’, 되레 옆차에 침 뱉고 욕설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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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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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 주차 모습과 침으로 보이는 테러 자국. 보배드림
민폐 주차 모습과 침으로 보이는 테러 자국. 보배드림
주차선을 밟고 차량을 세운 ‘민폐’ 차주가 차선을 지킨 차량에 되레 침을 뱉고 욕설 쪽지를 남기는 등의 테러를 했다. 주차선을 침범한 자신의 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옆칸에 차량이 세워지자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화풀이한 것이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K5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K5 차량 한 대가 세워졌다. 하지만 이 차량은 주차 공간 한가운데가 아닌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주차를 해놨다. 이에 왼쪽 차량이 올바르게 주차했음에도 두 차량이 가깝게 맞닿아 K5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게 돼 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민폐 차주는 뒤늦게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A 씨 차량에 테러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영수증 뒷면에 쓴 욕설이 담겨 있다. 메시지에는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속 좁은 X아, 내 옆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게가 막느냐”고 적혀 있다. 이어 “세차 좀 하고 다녀라”는 말도 썼다. 침까지 뱉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과태료 등 처벌할 규정이 없어 운전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민폐 차주가 남긴 욕설 쪽지. 보배드림
민폐 차주가 남긴 욕설 쪽지. 보배드림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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