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남성 이장’만 뽑아온 마을…인권위 “여성 차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8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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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성차별적 인식·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8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주민 A씨는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마을을 관할하는 B 군수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성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과 임명 기준이 여성을 간접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마을에서 지난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이장을 뽑는 마을 총회가 남성들만 있는 방에서 진행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제외한 관행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B 군수에게는 행정리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 참가 보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성평등 관점에서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 점검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 등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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