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며 강제로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 연차 휴가 사용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떤 회사는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직원들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부사장·전무 등 임원은 7만 원, 부장·차장은 5만 원, 과장 이하는 3만 원씩 내라고 금액까지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다.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적혀 있다.
리스트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걷은 총 금액은 489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A 씨는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게 하고 돈까지 걷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전 직원에게 전송한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
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안타깝다”, “문서까지 만들어서 배포되었는데 자발적일 수 있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회사다”, “연차 사용은 직원의 권리, 노동청에 신고해라”, “이런 게 갑질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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