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처음 본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고 신체 만진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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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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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승강기 안에서 처음 보는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8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시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양(당시 9세)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처음 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승강기 안에는 A 씨와 B 양, B 양의 친구 및 성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성인 2명이 내린 뒤 갑자기 A 씨는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이에 놀란 B 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이번에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 양의 신체를 만졌다.

사건 당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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