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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죄 확정했는데…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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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7:55
2023년 5월 25일 17시 55분
입력
2023-05-25 17:54
2023년 5월 2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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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2022.5.17/뉴스1
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근무)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정 검사에게도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이 사법부에서 무죄가 확정한 사안을 문제삼아 징계를 청구한 만큼 적절한 징계권 행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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