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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강제퇴거 당한 50대, 집주인 가족 차로 치어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3-05-24 18:13
2023년 5월 24일 18시 13분
입력
2023-05-24 18:12
2023년 5월 2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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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빌라에서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하는 모습.(독자 제공)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 4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세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세입자 A씨(50·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빌라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개월 분의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면서 강제 퇴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 퇴거일이던 사건 당일 집에서 짐 처리 문제로 집주인 가족과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집주인의 아들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어 차를 가로막던 B씨의 아내 C씨를 향해서도 돌진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척추 손상, C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집주인 부부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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