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에서 위협…제트스키족 6명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2 13:34
2023년 5월 22일 13시 34분
입력
2023-05-22 13:19
2023년 5월 22일 13시 19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남방큰돌고래에 접근, 위협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뉴시스
제주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몰고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접근해 위협을 가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 씨(38)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다.
해당 법률은 돌고래 무리 주변에서는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돌고래와 거리가 750~1500m일 경우 속력을 10노트 이하, 300~750m에선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50~300m 이내 거리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50m 이내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정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했다.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볼 수 있으며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데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중동에 또 하나의 전운이 감돈다[이세형의 더 가까이 중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병원 뺑뺑이’ 돌던 취약층, 병원장이 직접 수술해 생명 구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동해고속도로 버스·화물차 등 4중 추돌…13명 병원이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